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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청 : 발생한 시공자 민원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하여 해당 민원에 대한 결정을 내림 | - 발주청 : 발생한 시공자 민원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하여 해당 민원에 대한 결정을 내림 | ||
[[파일:시공자민원 업무 흐름도.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54&gubun=bus 시공자민원 업무 흐름도(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시공자 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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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28일 (금) 14:4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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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건설공사에 있어 계약 당사자간의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의미함
용어설명
- 시공자 민원은 주로 설계의 오류, 설계의 변경, 발주청의 요구·의무사항 지연 등이며, 현장의 상황과 기술적인 내용들을 포함하며 해결책을 마련해야 함
시공자 민원 업무 절차[1]
- 시공자 민원은 업무조정회의와 성격이 유사할 수 있으며, 공사의 직접관여한 이해관계자별 협의를 통해 해결 할 수 있으나 내용이 까다로울 경우 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시공자로부터 받은 민원에 관하여 설계도서에 근거한 기술검토, 시공과정에서의 기록 등의 근거 제시, 계약문서의 타당한 해석 등 민원조정과 해결을 위한 업무를 수행
- 시공자 :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협의에 적극 협조하여 해결책을 강구해야 함
- 발주청 : 발생한 시공자 민원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하여 해당 민원에 대한 결정을 내림
관련규정
관련용어
- 민원
- 민원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