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4번째 줄: 4번째 줄:
::*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 진행 사항에 대한 사진
::*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 진행 사항에 대한 사진


==용어설명==
== 시공기록 사진의 관리 계획 업무 절차 ==
::*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과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해서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공사의 내부, 외부에서 사진 촬영이 필요하다.
::*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사진파일, 필름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시계열 순서에 따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시공 전후의 사진이 반드시 필요한 항목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중에 발생하는 업무, 이슈 등에 대해 명확한 기록을 위하여 사진, 영상 등의 매체로 기록을 할 수 있음
* 시공사진은 작성시기, 분류기준, 보관 및 편집기준이 수립되어야 하며, 공사내역 분류체계에 따라 공종별, 작업구간별, 작업시행시기별로 구분할 수 있음[[파일:사진 촬영 및 관리.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21&gubun=bus 시공기록 사진 업무 흐름도(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사진촬영, 보관)]]]
 
==시공중 사진 촬영 및 보관시 유의사항==
::*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고 제출
::*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과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해서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 사진 촬영
::*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공사의 내부, 외부에서 사진 촬영
::*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관리
::*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
::* 사진파일, 필름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시계열 순서에 따라 기록·관리
 
== 시공 전후의 사진이 반드시 필요한 항목 ==
::* 현장정리
::* 현장정리
::* 땅파기 또는 땅깎기
::* 땅파기 또는 땅깎기

2023년 7월 28일 (금) 10:34 판



정의

  •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 진행 사항에 대한 사진

시공기록 사진의 관리 계획 업무 절차

시공중 사진 촬영 및 보관시 유의사항

  •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고 제출
  •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과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해서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 사진 촬영
  •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공사의 내부, 외부에서 사진 촬영
  •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관리
  •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
  • 사진파일, 필름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시계열 순서에 따라 기록·관리

시공 전후의 사진이 반드시 필요한 항목

  • 현장정리
  • 땅파기 또는 땅깎기
  • 기초공사
  • 구조물의 구체
  • 최종 준공
  • 공사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1]

관련규정

관련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