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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하도급업체 포함), 그외 피룡시 기술자문위원회위원, 변호사, 변리사 등 민간전문가 | :::- 대상 :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하도급업체 포함), 그외 피룡시 기술자문위원회위원, 변호사, 변리사 등 민간전문가 | ||
:::- 심의대상 : 공사관계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공정지연, 공사비 증가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 심의대상 : 공사관계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공정지연, 공사비 증가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
:::공사관계자 일방의 부당한 조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
:::그 밖의 공사시행 관련, 공사관계자간 발생한 이견 해결이 필요한 경우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2023년 7월 27일 (목) 16:5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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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원활한 건설공사를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또는 공사관련자간 업무 혐의를 수행하는 과정
- - 공사관련자 회의 :
- - 업무조정 회의 : 발주청에서 운영하는 회의로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관계자간에 발생하는 이견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회의
업무회의 주요 내용
- 공사관련자 회의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감독자가 주관하는 공사관련자회의에 참석하여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와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서렴ㅇ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1]
- 업무조정회의
- - 개최 : 업무조정회의는 안건상정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
- - 대상 :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하도급업체 포함), 그외 피룡시 기술자문위원회위원, 변호사, 변리사 등 민간전문가
- - 심의대상 : 공사관계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공정지연, 공사비 증가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공사관계자 일방의 부당한 조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의 공사시행 관련, 공사관계자간 발생한 이견 해결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