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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 건설현장에서 건설 작업 사항, 또는 구축중인 시공물이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거나 품질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취해야 할 조치 세부 절차
* 건설현장에서 건설 작업 사항, 또는 구축중인 시공물의 검측 결과가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거나 품질을 만족하지 못하는 부적합 시공일 경우 취해야 할 절차 내용


==용어설명==
==품질결함사항 조치에 대한 역할==
 
* 주요자재의 품질에 대한 조치사항은 별도로 지침화하고 있으며<ref>[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20%ED%92%88%EC%A7%88#AJAX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ref>, 시공자의 작업 또는 시공물의 부적합 판정에 따른 품질결함일 경우 아래와 같이 관계자별 조치를 취해야 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 등에 적합하지 않은 작업절차 및 시공물에 대하여 적절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발주청에 시공경과 및 결과를 보고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보고받은 품질결함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조치될 수 있도록 승인함
 
- 시공자 : 부적합한 시공작업, 시공물 등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조치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 부적합시공의 원인별 조치사항 ==
 
* 부적합시공에 따른 품질결함이 예상될 때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부적합 시공의 원인을 판단하고 아래와 같은 조치사항에 따름
 
{| class="wikitable"
|+
! colspan="2" |원인
!부적합 내용
!조치사항
|-
| rowspan="3" |설계
|시공정밀도를 넘는 시방
| rowspan="2" |품질, 기능 만족
/ 규격 상이
| rowspan="2" |검토보고서 작성 후 발주처에 승인 → 설계 변경
|-
|부적합한 공법
|-
|설계 미숙
|기능 만족
/ 규격, 품질 부적합
|부분 재시공(품질 보완)
기술적 근거 마련(보고서 등)
|-
| rowspan="4" |공사여건
현장
|공사순서 부적격
|품질, 기능 만족
/ 규격 상이
|검토보고서 작성 후 발주처에 승인 → 감액 조치
|-
|시공능력 초과
| rowspan="3" |기능 만족
/ 품질, 규격 부적합
| rowspan="3" |부분 재시공(품질 보완)
검토보고서 작성 후 발주처에 승인 → 감액 조치(설계변경)
|-
|공사기간의 부족
|-
|관리체계 미비
|-
| rowspan="4" |시공
|건설기계 부적합
| rowspan="3" |규격 만족
/ 품질, 기능 부적합
| rowspan="3" |재시공
|-
|작업원의 업무 미숙
|-
|공사관리 부족
|-
|부적절한 검측방법
|기능, 품질 만족
/ 규격 또는 시험성적 부적합
|규격 수정
검토보고서 작성 후 발주처에 승인 → 감액 조치(설계변경)
|}


==관련규정==
==관련규정==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관련용어==
==관련용어==
*품질 부적합 관리
*품질관리 계획
*품질검사/품질시험
*품질활동

2023년 7월 26일 (수) 11:18 판



정의

  • 건설현장에서 건설 작업 사항, 또는 구축중인 시공물의 검측 결과가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거나 품질을 만족하지 못하는 부적합 시공일 경우 취해야 할 절차 및 내용

품질결함사항 조치에 대한 역할

  • 주요자재의 품질에 대한 조치사항은 별도로 지침화하고 있으며[1], 시공자의 작업 또는 시공물의 부적합 판정에 따른 품질결함일 경우 아래와 같이 관계자별 조치를 취해야 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 등에 적합하지 않은 작업절차 및 시공물에 대하여 적절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발주청에 시공경과 및 결과를 보고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보고받은 품질결함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조치될 수 있도록 승인함

- 시공자 : 부적합한 시공작업, 시공물 등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조치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부적합시공의 원인별 조치사항

  • 부적합시공에 따른 품질결함이 예상될 때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부적합 시공의 원인을 판단하고 아래와 같은 조치사항에 따름
원인 부적합 내용 조치사항
설계 시공정밀도를 넘는 시방 품질, 기능 만족

/ 규격 상이

검토보고서 작성 후 발주처에 승인 → 설계 변경
부적합한 공법
설계 미숙 기능 만족

/ 규격, 품질 부적합

부분 재시공(품질 보완)

기술적 근거 마련(보고서 등)

공사여건

현장

공사순서 부적격 품질, 기능 만족

/ 규격 상이

검토보고서 작성 후 발주처에 승인 → 감액 조치
시공능력 초과 기능 만족

/ 품질, 규격 부적합

부분 재시공(품질 보완)

검토보고서 작성 후 발주처에 승인 → 감액 조치(설계변경)

공사기간의 부족
관리체계 미비
시공 건설기계 부적합 규격 만족

/ 품질, 기능 부적합

재시공
작업원의 업무 미숙
공사관리 부족
부적절한 검측방법 기능, 품질 만족

/ 규격 또는 시험성적 부적합

규격 수정

검토보고서 작성 후 발주처에 승인 → 감액 조치(설계변경)

관련규정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관련용어

  • 품질 부적합 관리
  • 품질관리 계획
  • 품질검사/품질시험
  • 품질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