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원승인신청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7번째 줄: | 7번째 줄: | ||
==정의== | ==정의== | ||
::*공급 자재 및 제품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 서식 | ::*공급 자재 및 제품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 서식 | ||
::*기수립된 품질관리계회에 따라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이 필요한 공종의 목록과 범위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확정하고 해당 공정 착수 전에 제출하는 서류 | |||
::*기수립된 품질관리계회에 따라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이 필요한 공종의 목록과 범위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확정하고 해당 공정 착수 전에 제출하는 | ==공급원의 검토 승인== | ||
::*주요기자재(레미콘, 아스콘, 철근, H형강, 강관, 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현장 반입 10일전까지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다만, 관련 법령의 규정의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는 재료에 대해서는 예외)한다. 건설사업관리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받은지 7일 이내에 검토·승인 | |||
::*주요기자재(레미콘, 아스콘, 철근, H형강, 강관, 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현장 반입 10일전까지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다만, 관련 법령의 규정의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는 재료에 대해서는 예외)한다. 건설사업관리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받은지 7일 이내에 | ==공급원승인 신청 첨부서류== | ||
== | |||
::*자재 사용계획 | ::*자재 사용계획 | ||
::*자재규격 설명서 | ::*자재규격 설명서 | ||
25번째 줄: | 24번째 줄: | ||
==관련용어== | ==관련용어== | ||
::[[자재사용 승인신청서]] | ::* <nowiki>[[기자재 공급원 승인]]</nowiki> | ||
::* [[자재사용 승인신청서]] | |||
::* [[자재공급 승인요청서 |자재공급 승인요청서]] | |||
[[분류:품질관리_계획]] | [[분류:품질관리_계획]] |
2023년 7월 26일 (수) 09:09 판
공급원승인신청서 |
정의
- 공급 자재 및 제품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 서식
- 기수립된 품질관리계회에 따라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이 필요한 공종의 목록과 범위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확정하고 해당 공정 착수 전에 제출하는 서류
공급원의 검토 승인
- 주요기자재(레미콘, 아스콘, 철근, H형강, 강관, 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현장 반입 10일전까지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다만, 관련 법령의 규정의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는 재료에 대해서는 예외)한다. 건설사업관리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받은지 7일 이내에 검토·승인
공급원승인 신청 첨부서류
- 자재 사용계획
- 자재규격 설명서
- 품질검사전문기관 및 국·공립검사기관의 시험성과
- 납품 실적 증명
- 시험성과 대비표(시험항목, 시험기준, 시험성과, 판정, 비교)
- 카탈로그
- 시·국세 납세증명서
- 기타 발주처별 요청사항
관련규정
관련용어
- [[기자재 공급원 승인]]
- 자재사용 승인신청서
- 자재공급 승인요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