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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정의== | ||
:* 해당 건설사업에 포함되는 모든 시설 및 구조물이 사업목적, 사업비, 사업기간, 현장조건 등에 대하여 적절하게 설계되고, 설계요건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를 보증하기 위하여 설계 성과품을 검토하고, 확인함으로써 시설 및 구조물 등의 전반적 적합성을 검증하는 행위 | ::* 해당 건설사업에 포함되는 모든 시설 및 구조물이 사업목적, 사업비, 사업기간, 현장조건 등에 대하여 적절하게 설계되고, 설계요건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를 보증하기 위하여 설계 성과품을 검토하고, 확인함으로써 시설 및 구조물 등의 전반적 적합성을 검증하는 행위 | ||
==용어설명== | ==용어설명== | ||
:*설계검토서 | :: *설계검토서 |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공사건설사업관리를 위하여 설계검토 작업을 수행하고 업무수행성과를 기록한 문서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공사건설사업관리를 위하여 설계검토 작업을 수행하고 업무수행성과를 기록한 문서 | ||
==설계검토 목적 및 주안점== | ==설계검토 목적 및 주안점== | ||
:*설계검토는 시공성 검토, 설계의 시방 검토, 설계오류 및 누락 등을 사전 검토함으로써 적절한 조치를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설계검토는 시공성 검토, 설계의 시방 검토, 설계오류 및 누락 등을 사전 검토함으로써 적절한 조치를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
: | :::- 구축 대상의 범위, 규격 및 성능의 적합성에 관한 검토 (발주청,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
: | :::- 시공의 용이성과 시공과정에 대한 상세 검토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
==조직간 업무분장== | ==조직간 업무분장== | ||
:*발주청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설계검토 결과에 대하여 설계자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하고 이의 결과 반영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설계검토 결과 및 조치 의견서를 작성, 사업시행자의 장에게 제출하고 후속되는 과업 수행 | ||
::*시공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요청에 의한 현장 조사 결과 제출 | |||
== 관련규정 == | == 관련규정 == |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20211230,32274,20211228)/제75조]]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20211230,32274,20211228)/제75조]] | ||
== 관련용어 == | |||
::*[[설계변경 검토]] | |||
[[분류:설계]] | [[분류:설계]] |
2023년 7월 25일 (화) 15:37 판
정의
- 해당 건설사업에 포함되는 모든 시설 및 구조물이 사업목적, 사업비, 사업기간, 현장조건 등에 대하여 적절하게 설계되고, 설계요건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를 보증하기 위하여 설계 성과품을 검토하고, 확인함으로써 시설 및 구조물 등의 전반적 적합성을 검증하는 행위
용어설명
- *설계검토서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공사건설사업관리를 위하여 설계검토 작업을 수행하고 업무수행성과를 기록한 문서
- *설계검토서
설계검토 목적 및 주안점
- 설계검토는 시공성 검토, 설계의 시방 검토, 설계오류 및 누락 등을 사전 검토함으로써 적절한 조치를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 구축 대상의 범위, 규격 및 성능의 적합성에 관한 검토 (발주청,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 시공의 용이성과 시공과정에 대한 상세 검토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간 업무분장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설계검토 결과에 대하여 설계자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하고 이의 결과 반영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설계검토 결과 및 조치 의견서를 작성, 사업시행자의 장에게 제출하고 후속되는 과업 수행
- 시공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요청에 의한 현장 조사 결과 제출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