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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청과 시공사간 계약된 공사 계약에서 시설구조, 자재, 규모 등의 변경에 따른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의 설계서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하는 것을 의미함
::* 발주청과 시공사간 계약된 공사 계약에서 시설구조, 자재, 규모 등의 변경에 따른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의 설계서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하는 것을 의미함


==설계변경 검토 내용==
==설계변경 검토 개요==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기술지원기술인은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ref>[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1%B4%EC%84%A4%EA%B3%B5%EC%82%AC%EC%82%AC%EC%97%85%EA%B4%80%EB%A6%AC%EB%B0%A9%EC%8B%9D%EA%B2%80%ED%86%A0%EA%B8%B0%EC%A4%80%EB%B0%8F%EC%97%85%EB%AC%B4%EC%88%98%ED%96%89%EC%A7%80%EC%B9%A8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ref> 즉,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 착수 시점의 설계도서 검토와 같은 수준으로 설계변경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하며, 상세 과정이 기록·관리될 수 있어야 함. 그외 발주청, 설계사, 시공사는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함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기술지원기술인은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ref>[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1%B4%EC%84%A4%EA%B3%B5%EC%82%AC%EC%82%AC%EC%97%85%EA%B4%80%EB%A6%AC%EB%B0%A9%EC%8B%9D%EA%B2%80%ED%86%A0%EA%B8%B0%EC%A4%80%EB%B0%8F%EC%97%85%EB%AC%B4%EC%88%98%ED%96%89%EC%A7%80%EC%B9%A8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ref> 즉,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 착수 시점의 설계도서 검토와 같은 수준으로 설계변경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하며, 상세 과정이 기록·관리될 수 있어야 함. 그외 발주청, 설계사, 시공사는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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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검토 : 변경된 설계(안)에 대한 적합성(변경 사유 포함), 공사기간(공정관리), 품질, 구조적 안전성, 공사에 미치는 영향 등 전반적인 모든 사항에 대한 검토  
:::- 기술검토 : 변경된 설계(안)에 대한 적합성(변경 사유 포함), 공사기간(공정관리), 품질, 구조적 안전성, 공사에 미치는 영향 등 전반적인 모든 사항에 대한 검토  
:::- 공사비검토 :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의 증감 내역
:::- 공사비검토 :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의 증감 내역
== 설계변경 검토 상세 내용 ==
::* 설계변경 검토에 필요한 자료 또는 문서는 아래와 같음
{| class="wikitable"
|+
!구분
!자료 및 문서
|-
|공사 관련
|관련된 타공사의 시행계획 관련 자료
유관기관의 시설 설치 또는 이전계획 관련 자료
해당 공사 위치의 기시행 공사 기록 문서
공사 완료후의 사용계획으로서 최근 수립된 내용이 포함된 자료
전체 사업 계획 문서
|-
|현장 관련
|(최신) 현장 인근의 지형, 지질조사자료와 기상예측 자료
(최신) 현장인근의 지상 또는 지하 지장물 보고서
(최신) 현장인근 도로, 교통, 통신망 관련 자료 등
|-
|기타
|유사 공종의 수행 기록 문서(건설사업관리보고서, 공사지, 설계보고서 등)
|}
::[[파일:설계변경 기술검토.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47&gubun=bus 설계변경 검토 흐름도(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파일:설계변경 기술검토.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47&gubun=bus 설계변경 검토 흐름도(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
== 설계변경 검토 주의사항 ==
== 설계변경 검토 주의사항 ==



2023년 7월 25일 (화) 14:48 판



정의

  • 발주청과 시공사간 계약된 공사 계약에서 시설구조, 자재, 규모 등의 변경에 따른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의 설계서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하는 것을 의미함

설계변경 검토 개요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기술지원기술인은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1] 즉,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 착수 시점의 설계도서 검토와 같은 수준으로 설계변경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하며, 상세 과정이 기록·관리될 수 있어야 함. 그외 발주청, 설계사, 시공사는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함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설계변경 검토 의견서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림
- 설계사 :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도서의 설계질의서에 회신하고 협조해야 함
- 시공사 :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요청, 질의, 확인이 요구되는 경우 관련 자료 및 의견을 제시하고 협조해야 함
  • 설계변경은 기술검토와 공사비검토로 구분할 수 있음
- 기술검토 : 변경된 설계(안)에 대한 적합성(변경 사유 포함), 공사기간(공정관리), 품질, 구조적 안전성, 공사에 미치는 영향 등 전반적인 모든 사항에 대한 검토
- 공사비검토 :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의 증감 내역

설계변경 검토 상세 내용

  • 설계변경 검토에 필요한 자료 또는 문서는 아래와 같음
구분 자료 및 문서
공사 관련 관련된 타공사의 시행계획 관련 자료

유관기관의 시설 설치 또는 이전계획 관련 자료

해당 공사 위치의 기시행 공사 기록 문서

공사 완료후의 사용계획으로서 최근 수립된 내용이 포함된 자료

전체 사업 계획 문서

현장 관련 (최신) 현장 인근의 지형, 지질조사자료와 기상예측 자료

(최신) 현장인근의 지상 또는 지하 지장물 보고서

(최신) 현장인근 도로, 교통, 통신망 관련 자료 등

기타 유사 공종의 수행 기록 문서(건설사업관리보고서, 공사지, 설계보고서 등)

설계변경 검토 주의사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의 권한이 없으며, 개인적 의견 등을 포함한 임의 변경 지시 금지
  • 시방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설계변경 필수
  •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변경이 있는 경우와 변경이 없는 경우로 분류하여 진행
  • 설계변경 관련 문서와, 설계변경과 관련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이 포함된 제반 문서 등을 발주청으로 전달하여 관련 절차에 의하여 승인을 득하고 진행해야 함
  • 설계변경 검토의견서 작성시 변경에 대한 적합성, 수량, 금액, 설계변경 요건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설계변경 검토 흐름도

관련규정

관련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