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검토"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Infobox}} {{목차}} ==정의== * 발주청과 시공사간 계약된 공사 계약에서 시설구조, 자재, 규모 등의 변경에 따른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의 설계서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하는 것을 의미함 ==용어설명== ==관련규정==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관련용어== * 설계변경(Change of Design) *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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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청과 시공사간 계약된 공사 계약에서 시설구조, 자재, 규모 등의 변경에 따른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의 설계서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하는 것을 의미함
* 발주청과 시공사간 계약된 공사 계약에서 시설구조, 자재, 규모 등의 변경에 따른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의 설계서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하는 것을 의미함


==용어설명==
==설계변경 검토 내용==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기술지원기술인은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ref>[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1%B4%EC%84%A4%EA%B3%B5%EC%82%AC%EC%82%AC%EC%97%85%EA%B4%80%EB%A6%AC%EB%B0%A9%EC%8B%9D%EA%B2%80%ED%86%A0%EA%B8%B0%EC%A4%80%EB%B0%8F%EC%97%85%EB%AC%B4%EC%88%98%ED%96%89%EC%A7%80%EC%B9%A8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ref> 즉,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 착수 시점의 설계도서 검토와 같은 수준으로 설계변경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하며, 상세 과정이 기록·관리될 수 있어야 함. 그외 발주청, 설계사, 시공사는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함
*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설계변경 검토 의견서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림
* - 설계사 :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도서의 설계질의서에 회신하고 협조해야 함
* - 시공사 :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요청, 질의, 확인이 요구되는 경우 관련 자료 및 의견을 제시하고 협조해야 함
* 내용 : 설계변경은 기술검토와 공사비검토로 구분할 수 있음
 
- 기술검토 : 변경된 설계(안)에 대한 적합성(변경 사유 포함), 공사기간(공정관리), 품질, 구조적 안전성, 공사에 미치는 영향 등 전반적인 모든 사항에 대한 검토
 
- 공사비검토 :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의 증감 내역
[[파일:설계변경 기술검토.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47&gubun=bus 설계변경 검토 흐름도(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관련규정==
==관련규정==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1%B4%EC%84%A4%EA%B3%B5%EC%82%AC%EC%82%AC%EC%97%85%EA%B4%80%EB%A6%AC%EB%B0%A9%EC%8B%9D%EA%B2%80%ED%86%A0%EA%B8%B0%EC%A4%80%EB%B0%8F%EC%97%85%EB%AC%B4%EC%88%98%ED%96%89%EC%A7%80%EC%B9%A8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관련용어==
==관련용어==
* 설계변경(Change of Design)
* 설계변경(Change of Design)
* 설계도서관리
* 설계도서관리

2023년 7월 25일 (화) 13:41 판



정의

  • 발주청과 시공사간 계약된 공사 계약에서 시설구조, 자재, 규모 등의 변경에 따른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의 설계서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하는 것을 의미함

설계변경 검토 내용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기술지원기술인은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1] 즉,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 착수 시점의 설계도서 검토와 같은 수준으로 설계변경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하며, 상세 과정이 기록·관리될 수 있어야 함. 그외 발주청, 설계사, 시공사는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함
  •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설계변경 검토 의견서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림
  • - 설계사 :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도서의 설계질의서에 회신하고 협조해야 함
  • - 시공사 :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요청, 질의, 확인이 요구되는 경우 관련 자료 및 의견을 제시하고 협조해야 함
  • 내용 : 설계변경은 기술검토와 공사비검토로 구분할 수 있음

- 기술검토 : 변경된 설계(안)에 대한 적합성(변경 사유 포함), 공사기간(공정관리), 품질, 구조적 안전성, 공사에 미치는 영향 등 전반적인 모든 사항에 대한 검토

- 공사비검토 :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의 증감 내역

관련규정

관련용어

  • 설계변경(Change of Design)
  • 설계도서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