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보강설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2번째 줄: | 2번째 줄: | ||
{{목차}} | {{목차}} | ||
==정의== | ==정의== | ||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내진성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기존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진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조적 강화(일반 보강공법, 특허공법 적용)를 수행하기 위한 설계기법 |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내진성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기존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진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조적 강화(일반 보강공법, 특허공법 적용)를 수행하기 위한 설계기법 | ||
*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목표한 내진성능 만족 여부에 대한 기술 평가, 검토를 통해 최적의 방법으로 보강설계 수행 | ::*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목표한 내진성능 만족 여부에 대한 기술 평가, 검토를 통해 최적의 방법으로 보강설계 수행 | ||
*내진보강설계는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공사와 함께 각 단계별 검증 업무를 통칭하는 사업인 "내진보강사업"으로 통칭됨 | ::*내진보강설계는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공사와 함께 각 단계별 검증 업무를 통칭하는 사업인 "내진보강사업"으로 통칭됨 | ||
==용어설명== | ==용어설명== | ||
* 내진보강사업 | ::* 내진보강사업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내진보강사업 절차(출처 : 기존 공공시설물(건축물) 내진보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내진보강사업 절차(출처 : 기존 공공시설물(건축물) 내진보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
!구분 | !구분 | ||
72번째 줄: | 72번째 줄: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
* 기존 공공시설물(건축물) 내진보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 기존 공공시설물(건축물) 내진보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
* 지진·화산재해대책법(행정안전부) | ::* 지진·화산재해대책법(행정안전부) | ||
==관련용어== | ==관련용어== | ||
내진설계 | ::[[내진설계]] | ||
[[분류:설계]] |
2023년 7월 21일 (금) 13:21 판
' |
' |
정의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내진성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기존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진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조적 강화(일반 보강공법, 특허공법 적용)를 수행하기 위한 설계기법
-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목표한 내진성능 만족 여부에 대한 기술 평가, 검토를 통해 최적의 방법으로 보강설계 수행
- 내진보강설계는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공사와 함께 각 단계별 검증 업무를 통칭하는 사업인 "내진보강사업"으로 통칭됨
용어설명
- 내진보강사업
내진보강사업 절차(출처 : 기존 공공시설물(건축물) 내진보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과업명 내진보강대책수립 (매년 12월 31일까지)
내진성능평가 용역 내진보강설계 용역 내진보강공사 주요내용 대상 시설물 현황, 내진보강 추진계획 등
내진성능평가 (전단파속도 측정가능, 지반조사)
내진보강공법 제안을 포함한 내진보강설계
공사 시행 시행주체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책임구조기술자 : 건축구조기술사
(구조)건축구조기술사 (건축설계) 건축사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업체
↓ ↓ ↓ ↓ 주요내용 내진보강대책 추진상황 제출
(매년 2월말까지)
내진성능평가검증 (평가과정 및 결과 검증)
내진보강설계 검증 (설계과정 및 결과 검증)
내진보강공사 기술감리 시행주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 중앙대책본부장
검증위원회 검증위원회 내진보강설계 책임구조기술자
관련규정
- 기존 공공시설물(건축물) 내진보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지진·화산재해대책법(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