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Construction machinery)"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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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착기: 흙이나 돌을 파내거나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중장비로, 지하 파이프 설치, 지반 정비 등에 | ::* 굴착기: 흙이나 돌을 파내거나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중장비로, 지하 파이프 설치, 지반 정비 등에 사용 | ||
* 크레인: 물체를 들어올리고 이동시키는 데 사용되는 장비로, 건물의 건설, 건물 자재의 운반 등에 | ::* 크레인: 물체를 들어올리고 이동시키는 데 사용되는 장비로, 건물의 건설, 건물 자재의 운반 등에 사용 | ||
* | ::* 덤프트럭: 건설 현장에서 토사, 잔디, 돌 등의 재료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대형 트럭 | ||
* 포크리프트: 물체를 들어올리고 이동시키는 데 사용되는 장비로, 건설 현장에서 재료나 장비를 운반하고 적재하는 데 | ::* 포크리프트: 물체를 들어올리고 이동시키는 데 사용되는 장비로, 건설 현장에서 재료나 장비를 운반하고 적재하는 데 사용 | ||
* 롤러: 도로 건설이나 지반 압축을 위해 사용되는 기계로, 지면을 압축하여 튼튼하게 | ::* 롤러: 도로 건설이나 지반 압축을 위해 사용되는 기계로, 지면을 압축하여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장비 | ||
* | ::* 콘크리트 믹서 트럭: 시멘트, 사과, 모래, 물 등을 혼합하여 콘크리트를 만들고 현장으로 운반하는 트럭 | ||
* 타워 크레인: 높은 건물을 건설할 때 사용되며, 큰 하중을 들어올릴 수 있는 | ::* 타워 크레인: 높은 건물을 건설할 때 사용되며, 큰 하중을 들어올릴 수 있는 크레인 | ||
* 팬더: 작은 공간에서 작업하기 위해 설계된 이동식 크레인으로, 실내 또는 좁은 건설 현장에서 | ::* 팬더: 작은 공간에서 작업하기 위해 설계된 이동식 크레인으로, 실내 또는 좁은 건설 현장에서 사용 | ||
* 지게차: 물체를 들어올리고 이동시키는 데 사용되며, 건설 현장에서 재료를 운반하고 적재하는 | ::* 지게차: 물체를 들어올리고 이동시키는 데 사용되며, 건설 현장에서 재료를 운반하고 적재하는 데 사용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
==관련용어== | ==관련용어== | ||
[[분류:중장비관리]] |
2023년 6월 19일 (월) 12:09 판
건설기계 |
정의
- (가)건설기계관리법 제2조(건설기계의범위 , 별표1)에 따른 27종[1]
-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대형 기계 및 장비
유의어
- 건설 중장비
용어설명
대표적인 건설기계
- 굴착기: 흙이나 돌을 파내거나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중장비로, 지하 파이프 설치, 지반 정비 등에 사용
- 크레인: 물체를 들어올리고 이동시키는 데 사용되는 장비로, 건물의 건설, 건물 자재의 운반 등에 사용
- 덤프트럭: 건설 현장에서 토사, 잔디, 돌 등의 재료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대형 트럭
- 포크리프트: 물체를 들어올리고 이동시키는 데 사용되는 장비로, 건설 현장에서 재료나 장비를 운반하고 적재하는 데 사용
- 롤러: 도로 건설이나 지반 압축을 위해 사용되는 기계로, 지면을 압축하여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장비
- 콘크리트 믹서 트럭: 시멘트, 사과, 모래, 물 등을 혼합하여 콘크리트를 만들고 현장으로 운반하는 트럭
- 타워 크레인: 높은 건물을 건설할 때 사용되며, 큰 하중을 들어올릴 수 있는 크레인
- 팬더: 작은 공간에서 작업하기 위해 설계된 이동식 크레인으로, 실내 또는 좁은 건설 현장에서 사용
- 지게차: 물체를 들어올리고 이동시키는 데 사용되며, 건설 현장에서 재료를 운반하고 적재하는 데 사용
관련규정
관련용어
- ↑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