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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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발주 시 소요되는 자재 중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주요 자재를 분리하여 발주한 후,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공사 시행자(시공사)에게 지급자재로 제공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제도 중의 하나로 2005년 12월에 도입
::* 공사발주 시 소요되는 자재 중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주요 자재를 분리하여 발주한 후,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공사 시행자(시공사)에게 지급자재로 제공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제도 중의 하나로 2005년 12월에 도입


==용어설명==
==<ref>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16.03., 홍성호)</ref>용어설명==


==관련규정==
==관련규정==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에 관한 법률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4%91%EC%86%8C%EA%B8%B0%EC%97%85%EC%A0%9C%ED%92%88%EA%B5%AC%EB%A7%A4%EC%B4%89%EC%A7%84%EB%B0%8F%ED%8C%90%EB%A1%9C%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중소벤처기업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B%A5%BC%EB%8B%B9%EC%82%AC%EC%9E%90%EB%A1%9C%ED%95%98%EB%8A%94%EA%B3%84%EC%95%BD%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조달청)]


==관련용어==
==관련용어==


[[분류:자재구매_계획/집행]]
[[분류:자재구매_계획/집행]]

2023년 6월 16일 (금) 15:41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공사발주 시 소요되는 자재 중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주요 자재를 분리하여 발주한 후,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공사 시행자(시공사)에게 지급자재로 제공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제도 중의 하나로 2005년 12월에 도입

[1]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16.03., 홍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