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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치서류 ====
==== 비치서류 ====


* 관급자재 수불부
::* 관급자재 수불부
* 반입자료 검사부
::* 반입자료 검사부
* 송장철
::* 송장철
* 자재시험 관계철
::* 자재시험 관계철
* 자재관리 서류철
::* 자재관리 서류철
* 발생품 정리부
::* 발생품 정리부
 
 
==사급자재 관리==
 
==== 공급원의 승인 ====
 
::* 도급자는 일반시방서의 규정에 의거 재료반입 이전에 주요자재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조건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공급원 승인신청시에는 내역서에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제조자 및 공급자의 상호, 성명, 출하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보관시설 및 저장 ====
 
::* 관급자재의 보관시설 및 저장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비치서류 ====
 
::* 관급자재의 비치서류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관련규정==
==관련규정==

2023년 6월 16일 (금) 15:35 판



정의

  • 건설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과정

관급자재 관리

자재관리의 주요 사항

  • 자재의 공급 계획 수립
  • 자재의 효율적인 구매 및 조달
  • 자재의 저장 및 재고 관리
  • 자재의 배분 및 사용
  • 자재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보고

관급자재의 보관관리 준수사항

  • 관급자재의 보관창고는 표준품셈 및 시방서에 규정된 가설물 한도에 미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도록 한다.
  • 관급자재는 타자재와 혼합보관할 수 없으며, 자재 보관창고에서는 현장감독관 또는 현장감독관이 지정하는 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 관급자재 창고 열쇠는 반드시 현장감독관이 보관 관리하고 매일 재고량 및 물품의 상태를 확인하여 상황판에 기록하고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관급자재창고의 설비기준 및 보관방법은 "창고시설 기준, 보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일일 불출량 중 사용 잔량은 반납 지시하여 입고하여야 하며 현장에 방치하여 도난 또는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보관창고를 임대하여 창고업자에게 위탁보관할 경우 도급자로 하여금 보관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화재, 기타 위험성이 있는 자재저장소에는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비치서류

  • 관급자재 수불부
  • 반입자료 검사부
  • 송장철
  • 자재시험 관계철
  • 자재관리 서류철
  • 발생품 정리부


사급자재 관리

공급원의 승인

  • 도급자는 일반시방서의 규정에 의거 재료반입 이전에 주요자재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조건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공급원 승인신청시에는 내역서에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제조자 및 공급자의 상호, 성명, 출하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보관시설 및 저장

  • 관급자재의 보관시설 및 저장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비치서류

  • 관급자재의 비치서류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관련규정

관련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