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관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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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과정 | ::* 건설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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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관리의 주요 사항 ==== | ==== 자재관리의 주요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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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창고를 임대하여 창고업자에게 위탁보관할 경우 도급자로 하여금 보관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 보관창고를 임대하여 창고업자에게 위탁보관할 경우 도급자로 하여금 보관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
::* 화재, 기타 위험성이 있는 자재저장소에는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 ::* 화재, 기타 위험성이 있는 자재저장소에는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 ||
==== 비치서류 ==== | |||
* 관급자재 수불부 | |||
* 반입자료 검사부 | |||
* 송장철 | |||
* 자재시험 관계철 | |||
* 자재관리 서류철 | |||
* 발생품 정리부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2023년 6월 16일 (금) 15:2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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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건설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과정
관급자재 관리
자재관리의 주요 사항
- 자재의 공급 계획 수립
- 자재의 효율적인 구매 및 조달
- 자재의 저장 및 재고 관리
- 자재의 배분 및 사용
- 자재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보고
관급자재의 보관관리 준수사항
- 관급자재의 보관창고는 표준품셈 및 시방서에 규정된 가설물 한도에 미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도록 한다.
- 관급자재는 타자재와 혼합보관할 수 없으며, 자재 보관창고에서는 현장감독관 또는 현장감독관이 지정하는 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 관급자재 창고 열쇠는 반드시 현장감독관이 보관 관리하고 매일 재고량 및 물품의 상태를 확인하여 상황판에 기록하고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관급자재창고의 설비기준 및 보관방법은 "창고시설 기준, 보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일일 불출량 중 사용 잔량은 반납 지시하여 입고하여야 하며 현장에 방치하여 도난 또는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보관창고를 임대하여 창고업자에게 위탁보관할 경우 도급자로 하여금 보관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화재, 기타 위험성이 있는 자재저장소에는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비치서류
- 관급자재 수불부
- 반입자료 검사부
- 송장철
- 자재시험 관계철
- 자재관리 서류철
- 발생품 정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