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안전성 검토(DfS)"의 두 판 사이의 차이
13번째 줄: | 13번째 줄: | ||
::* 2016년 10월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18호) | ::* 2016년 10월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18호) | ||
::* 2018년 12월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8항 신설(설계의 안전성 검토) | ::* 2018년 12월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8항 신설(설계의 안전성 검토) | ||
==== 제도시행 이력 ==== | |||
:* 대상 : 발주처 발주공사 중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 | |||
:* 검토시기 : 실시설계 80% 진행 시점(발주자 별도 지정) | |||
:* 작성자 : 설계자 | |||
:* 검토기관 :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외 | |||
:* 승인기관 : 발주청 | |||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기준 ==== |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기준 ==== | ||
31번째 줄: | 38번째 줄: | ||
|} | |} | ||
==== DfS 검토보고서 작성 절차 ==== | |||
* H/P 활용 | |||
* 해당건설공사 내용 발췌 | |||
* 위험성평가 | |||
* 저감대책 선정 : 공종, 특성 등 고려 | |||
* 설계 반영 : 위험요소 대안 및 제거 | |||
* DfS 검토 보고서 작성 | |||
출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ref>https://www.csi.go.kr/por/about_dfs_001.do</ref> | 출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ref>https://www.csi.go.kr/por/about_dfs_001.do</ref> |
2023년 6월 7일 (수) 10:14 판
' |
' |
정의
- 설계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는 설계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시공 중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제거·저감하는 활동[1]
용어설명
- 설계안전성 검토는 시공전의 설계 단계부터 건설공사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건설 전 과정(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을 아우르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함
제도시행 이력
- 2014년 11월 : 건설공사 위험요소 프로파일 개발 연구(국토교통부)
- 2014년 12월 : 건축물안전강화 종합대책(설계사전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 2016년 1월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의2 설계이 안전성 검토. 2016.05.19 시행)
- 2016년 10월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18호)
- 2018년 12월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8항 신설(설계의 안전성 검토)
제도시행 이력
- 대상 : 발주처 발주공사 중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
- 검토시기 : 실시설계 80% 진행 시점(발주자 별도 지정)
- 작성자 : 설계자
- 검토기관 :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외
- 승인기관 : 발주청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기준
구분 | 발주자 | 설계자 |
---|---|---|
내용 |
|
|
DfS 검토보고서 작성 절차
- H/P 활용
- 해당건설공사 내용 발췌
- 위험성평가
- 저감대책 선정 : 공종, 특성 등 고려
- 설계 반영 : 위험요소 대안 및 제거
- DfS 검토 보고서 작성
출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2]
관련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