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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 대상 :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 절차 : 시공자 건설안전점검기관 선정  
::* 절차 : 시공자 건설안전점검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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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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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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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안전점검
|매일
|공종별 시공상태와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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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점검
|건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3차~ 5차 실시
|임시(가설)시설의 안전성, 시공상태,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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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결과 결함이 발견되어 필요한 경우
|물리적, 기능적 결함 분석, 조치대책 마련
*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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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점검
|건설공사 준공전
|중점 유지관리 사항(위험부위) 도출,
안전성 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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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재개점검
|공사준단 후 1년 이상 방치된 건설을 재개할 때
|시공자의 판단에 따라 자체안전점검 또는 정기안전점검의 수준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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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관련규정==

2023년 6월 7일 (수) 09:34 판



정의

  • 건설현장에서 작업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수행되는 절차

용어설명

  • 대상 :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 절차 : 시공자 건설안전점검기관 선정
구분 실시시기 점검항목
자체안전점검 매일 공종별 시공상태와 안전성
정기안전점검 건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3차~ 5차 실시 임시(가설)시설의 안전성, 시공상태,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결과 결함이 발견되어 필요한 경우 물리적, 기능적 결함 분석, 조치대책 마련
  •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초기점검 건설공사 준공전 중점 유지관리 사항(위험부위) 도출,

안전성 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 마련

시공재개점검 공사준단 후 1년 이상 방치된 건설을 재개할 때 시공자의 판단에 따라 자체안전점검 또는 정기안전점검의 수준으로 시행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관련용어

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