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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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건설현장에서 단위공사의 시공과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협력업체 현장소장 등을 의미함 |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건설현장에서 단위공사의 시공과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협력업체 현장소장 등을 의미함 | ||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 선임 의무 | |||
::* 업무 | ::* 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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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자 보호구 착용 교육지도 | ::# 작업자 보호구 착용 교육지도 | ||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점검 및 작업 중 관리감독 |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점검 및 작업 중 관리감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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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관련규정== | ||
2023년 6월 2일 (금) 15:5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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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건설현장의 건설재해, 산업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고자 조직된 체제
용어설명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작업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 등 전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의미함
- 업무
- 사업장 내 위험성 평가 실시 등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중지 조치
- 관계수급인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협의조정 및 집행의 감독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건설현장에서 단위공사의 시공과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협력업체 현장소장 등을 의미함
-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 선임 의무
- 업무
- 작업별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관리
- 산재 원인조사 및 재발방재대책 수립
-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방지 조치 등
관리감독자
-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건설현장에서 직장조장 및 반장 등을 의미함
- 업무
-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등의 안전보건점검
- 작업자 보호구 착용 교육지도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점검 및 작업 중 관리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