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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용어설명==
B%B2%95#undefined
 
건설안전사고 관리를 위한 요소
==== 건설안전사고 관리를 위한 요소 ====
* 안전 정책 및 절차 마련 : 안전관리계획 수립
* 안전 정책 및 절차 마련 : 안전관리계획 수립
  - 건설 수행 주체자는 안전과 관련된 계획,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함. 계획 및 정책에 따라 현장에서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관리자와 현장작업자에게 교육시켜야 함
- 건설 수행 주체자는 안전과 관련된 계획,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함. 계획 및 정책에 따라 현장에서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관리자와 현장작업자에게 교육시켜야 함
* 위험성평가 및 관리 : 안전점검, 안전장비관리
* 위험성평가 및 관리 : 안전점검, 안전장비관리
  - 중장비 사용, 전기 설비 작업, 고소작업 등의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 적절한 대응책 마련 필요
- 중장비 사용, 전기 설비 작업, 고소작업 등의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 적절한 대응책 마련 필요
* 현장 안전 감독
* 현장 안전 감독
  - 건설현장의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여 작업자들이 안전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감독하고 위험상황에 대한 신속 인지 및 조치와 대응 필요
- 건설현장의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여 작업자들이 안전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감독하고 위험상황에 대한 신속 인지 및 조치와 대응 필요
* 안전 교육 및 훈련
* 안전 교육 및 훈련
  - 건설 작업자들의 안전 절차와 기술에 대한 충분한 교육 훈련 수행
- 건설 작업자들의 안전 절차와 기술에 대한 충분한 교육 훈련 수행
* 사고발생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사고발생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발생사고에 대한 조사와 분석으로 사고의 원인 파악과 신속한 조치 수행
- 발생사고에 대한 조사와 분석으로 사고의 원인 파악과 신속한 조치 수행
* 사고 대처 및 조치
* 사고 대처 및 조치
  - 사고 조사 결과는 유사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른 건설현장과 공유  
- 사고 조사 결과는 유사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른 건설현장과 공유  
* 기술적 지원
* 기술적 지원
  - 스마트건설기술의 적절한 적용을 통해 건설사고 예방 필요
- 스마트건설기술의 적절한 적용을 통해 건설사고 예방 필요


==관련규정==
==관련규정==

2023년 6월 2일 (금) 13:41 판



정의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사고를 예방, 대응하고자 하는 관리 체계
  • 건설사고, 건설안전사고는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지연, 재정적 손실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함

용어설명

건설안전사고 관리를 위한 요소

  • 안전 정책 및 절차 마련 : 안전관리계획 수립

- 건설 수행 주체자는 안전과 관련된 계획,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함. 계획 및 정책에 따라 현장에서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관리자와 현장작업자에게 교육시켜야 함

  • 위험성평가 및 관리 : 안전점검, 안전장비관리

- 중장비 사용, 전기 설비 작업, 고소작업 등의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 적절한 대응책 마련 필요

  • 현장 안전 감독

- 건설현장의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여 작업자들이 안전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감독하고 위험상황에 대한 신속 인지 및 조치와 대응 필요

  • 안전 교육 및 훈련

- 건설 작업자들의 안전 절차와 기술에 대한 충분한 교육 훈련 수행

  • 사고발생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발생사고에 대한 조사와 분석으로 사고의 원인 파악과 신속한 조치 수행

  • 사고 대처 및 조치

- 사고 조사 결과는 유사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른 건설현장과 공유

  • 기술적 지원

- 스마트건설기술의 적절한 적용을 통해 건설사고 예방 필요

관련규정

관련용어

안전관리계획, 안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