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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
::*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0, | ::*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0,000m²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
::*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 ::*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 ||
2023년 6월 1일 (목) 18:5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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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건설공사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수행 시, 건설공사의 품질 관리와 관련하여 수립하는 계획
용어설명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0,000m²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관련규정
관련용어
- 품질시험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