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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도급계약서에 기초하여 사업비계획(Cost Planning)에 따라 건설원가관리(Cost Management), 기성관리(Payment Valuation) 등 계약관리(Contract Management)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


유의어
* 도급계약서에 기초하여 사업비계획(Cost Planning)에 따라 건설원가관리(Cost Management), 기성관리(Payment Valuation) 등 계약관리(Contract Management)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
도급계약관리
 
==== 유의어 ====
 
* 도급계약관리


==용어설명==
==용어설명==

2023년 6월 1일 (목) 16:27 판



정의

  • 도급계약서에 기초하여 사업비계획(Cost Planning)에 따라 건설원가관리(Cost Management), 기성관리(Payment Valuation) 등 계약관리(Contract Management)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

유의어

  • 도급계약관리

용어설명

관련규정

관련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