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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어 | * 기업(원사업자)이 자신의 생산활동의 일부를 다른 기업(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위탁받은 기업(수급사업자)은 위탁받은 부분을 생산하여 위탁한 기업(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거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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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에의 주지 | ==== 하수급인의 선정 ==== | ||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발주청 또는 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 |||
* 계약상대자가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
==== 하수급인에의 주지 ==== | |||
*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발주청 또는 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 |||
*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하도급 시행 전에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하도급 예정업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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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일 (목) 16:1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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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기업(원사업자)이 자신의 생산활동의 일부를 다른 기업(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위탁받은 기업(수급사업자)은 위탁받은 부분을 생산하여 위탁한 기업(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거래
유사어
- 하청
용어설명
하수급인의 선정
- 계약상대자가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하수급인에의 주지
-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발주청 또는 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하도급 시행 전에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하도급 예정업종
- 하도급 계약예정일
- 하도급 계약금액
관련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관련용어
하도급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