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물 작업계획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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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cccccc; color:#000000; font-size:130%; text-align:center;" |'''중량물 작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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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f2f2f2;" |[[파일:중량물작업계획서.jpg|300x300픽셀]]
|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f2f2f2;" |[[파일:중량물 작업계획서 예시.png|200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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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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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용어설명==
::*인력에 의해 취급할 수 없는 경우 장비에 의한 중량물의 운반, 하역, 양중작업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중량물 작업에 대한 추락, 낙하, 장비전도 등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안전 대책에 따라 계획을 세워 안전하게 중량물을 귀급하기 위한 목적이다.
::*인력에 의해 취급할 수 없는 경우 장비에 의한 중량물의 운반, 하역, 양중작업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중량물 작업에 대한 추락, 낙하, 장비전도 등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안전 대책에 따라 계획을 세워 안전하게 중량물을 귀급하기 위한 목적이다.
===항목===
====항목====
::*작업개요
::*작업개요
::*중량물 제원
::*중량물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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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안전대책(추락, 낙하, 전도, 협착, 감전 등)
::*작업안전대책(추락, 낙하, 전도, 협착, 감전 등)
::*중량물 취급시 안전 준수사항
::*중량물 취급시 안전 준수사항
===작성 절차===
====작성 절차====
::*장비 사용 협력업체 작성 -> 공사담당 / 안전관리자 검토
::*장비 사용 협력업체 작성 -> 공사담당 / 안전관리자 검토
==관련규정==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 산업안전보건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관련용어==
==관련용어==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양중계획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양중계획서]]


[[분류:안전]]
[[분류:안전장비관리]]

2023년 6월 1일 (목) 15:11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중량물을 운반, 취급하는 경우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 인력에 의해 취급할 수 없는 경우 장비에 의한 중량물의 운반, 하역, 양중작업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중량물 작업에 대한 추락, 낙하, 장비전도 등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안전 대책에 따라 계획을 세워 안전하게 중량물을 귀급하기 위한 목적이다.

항목[편집 | 원본 편집]

  • 작업개요
  • 중량물 제원
  • 작업계획도
  • 장비제원
  • 줄걸이 및 체결장구 제원표
  • 양중작업 계획도
  • 작업안전대책(추락, 낙하, 전도, 협착, 감전 등)
  • 중량물 취급시 안전 준수사항

작성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장비 사용 협력업체 작성 -> 공사담당 / 안전관리자 검토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양중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