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정의) |
|||
2번째 줄: | 2번째 줄: | ||
{{목차}} | {{목차}} | ||
==정의== | ==정의== | ||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하거나 그 밖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도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허가 | |||
*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하거나 그 밖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도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허가 | |||
==용어설명== | ==용어설명== |
2023년 6월 1일 (목) 15:05 판
' |
' |
정의
-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하거나 그 밖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도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허가
용어설명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는 점용하고자 하는 도로의 위치, 점용 기간, 목적, 점용하는 구간의 크기 및 점용에 대한 보호조치 계획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점용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경우 도로관리기관 및 도로운영기관의 정책에 준함
- 특히, 도로점용허가는 일시적임에 따라 허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반드시 도로를 처음 상태로 복구해야 함
관련규정
관련용어
소하천점용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