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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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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한 승인 절차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한 승인 절차


==용어설명==
==용어설명==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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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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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용어==
==관련용어==

2023년 6월 1일 (목) 14:30 판



정의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한 승인 절차

용어설명

관련규정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관련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