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Infobox}} {{목차}} ==정의==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한 승인 절차 ==용어설명== ==관련규정==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관련용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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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B%B2%95/%EC%A0%9C61%EC%A1%B0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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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일 (목) 14:3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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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한 승인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