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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cccccc; color:#000000; font-size:130%; text-align:center;" |'''검측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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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f2f2f2;" |[[파일:이미지 없음 1.png|200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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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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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관련규정==
::*검측감리업무수행지침서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65952 검측감리업무수행지침서]
 
==관련용어==
==관련용어==
::[[체크리스트(시공점검표)]]
::[[체크리스트(시공점검표)]]


[[분류:공사]]
[[분류:검측/측량]]

2023년 6월 1일 (목) 12:01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일정단계의 작업 완료 후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시공상태의 결과를 확인받는 문서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 세부공종 일정 작업 완료 후 시공자는 체크리스트에 의한 해당작업의 결과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검토 및 결과를 요청하게 되는데 이때 제출되는 문서가 검측요청서이며 세부공종에 따라, 체크리스트, 시험성과, 도면 등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들이 첨부될 수 있다.

검측절차[편집 | 원본 편집]

  • 검측절차는 아래와 같다. 작업 완료 후 1차로 시공자의 해당 공종 담당기술자가 체크리스트의 항목을 점검한 후 그 결과 및 필요한 추가의 문서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건설사업관리자는 검측요청서의 점검결과를 검토한 후, 현장검측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후 시공자는 다음단계의 공정 및 작업을 착수한다. 검측결과가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상세하게 나타내어 시공자에게 통보하며 시공자는 보완시공 및 조치 후 재검측을 요청한다.
검측절차 1.png

철근콘크리트 암거의 검측 세부공종 및 검측시기 적용예[편집 | 원본 편집]

철근콘크리트 암거의 검측 세부공종 및 검측시기 적용예 1.png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체크리스트(시공점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