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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민원처리"의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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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개요== :건설공사는 당해 공사가 시행되는 지역에 새로운 시설이 건설됨에 따른 기존의 질서 즉, 인문ㆍ사회ㆍ자연 등의 체제에 변화를 초래한다. 이러한 변화는 관련자들의 이해관계와 간섭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간섭 사항이 민원을 야기 시킨다. :관련자라 함은 건설공사 계약당사자들이 아닌 인근주민 등 제 3자를 지칭하며, 제3자에 의한 민원은 건설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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