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업자(Construction technology service business entities, Construction engineering contractor)"의 편집 역사

차이 선택: 비교하려는 판의 라디오 버튼을 선택한 다음 엔터나 아래의 버튼을 누르세요.
설명: (최신) = 최신 판과 비교, (이전) = 이전 판과 비교, 잔글= 사소한 편집

  • 최신이전 2022년 9월 26일 (월) 17:2310.0.2.2 토론 704 바이트 +704 새 문서: {{목차}} {| class="metadata" align="right" |- | style="background:#cccccc; color:#000000; font-size:130%; text-align:center;" |'''건설기술용역업자''' |- |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f2f2f2;" |200픽셀 |} ==정의== ::* (도)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