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ass="metadata" align="right" |- | style="background:#cccccc; color:#000000; font-size:130%; text-align:center;" |'''착공신고서''' |- |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f2f2f2;" |[[파일:이미지 없음 1.png|200픽셀]] |} ==정의== ::*공사 착수를 위한 승인을 받기 위해 발주처에 제출하는 서식 ====유의어==== ::*착공계 ==착공신고 서류== ::*공사 계약 후 착공일 전 시공사는 착공신고를 해야하며, 착공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이며, 계약할 때 정리되지 않았던 사항들을 모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신고서에는 공사명, 계약금액, 계약년월, 착공일, 준공기관, 도급자 상호, 주소, 대표자 서명 등을 기재해야 하며 착공신고 서류는 아래와 같다. ====서류 항목==== ::*착공신고서(착공계) :::-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일반사항 착공계 서식 : [[파일:착공계(표준시방서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 서식).hwp|섬네일|[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B%8F%84%EB%A1%9C%EA%B3%B5%EC%82%AC%20%ED%91%9C%EC%A4%80%EC%8B%9C%EB%B0%A9%EC%84%9C#liBgcolor0 착공계(표준시방서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 서식)]]]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계약내역서 ::*공사예정공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시공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유해, 위험방지계획서) :::-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일반사항 착공계 서식 : [[파일: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표준시방서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 서식).hwp|섬네일|[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B%8F%84%EB%A1%9C%EA%B3%B5%EC%82%AC%20%ED%91%9C%EC%A4%80%EC%8B%9C%EB%B0%A9%EC%84%9C#liBgcolor0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표준시방서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 서식)]]] ::*품질관리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 ====추가서류(발주처 및 공사금액에 따라 상이)==== ::*착공전 현장사진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부실공사근절서약서 ::*고용,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하도급지킴이 확약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품질관리자 선임계 ::*안전관리자 선임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퇴직공제부금가입증명서 ::*기술지도계약서 ::*기타 발주처 요구 서류 == 착공신고 붙임서류 작성 대상 == ::* 품질관리계획서 : 전면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건설공사(16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3만m<sup>2</sup> 이상) ::* 품질시험계획서 : 연면적 660m<sup>2</sup>이상인 건축공사 ::* 위해·위험방지계획서 : 지상높이 31m 이상, 연면적 3만m<sup>2</sup>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m<sup>2</sup>이상의 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등, 깊이 10m 이상의 굴착공사 등 ==관련규정== ::*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C%82%AC%EC%97%85%EA%B4%80%EB%A6%AC#AJAX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관련용어== ::*[[현장대리인계]] ::*[[착공 및 착수신고서 검토]] [[분류:착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