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box}} {{목차}} ==정의== ::* 시설물의 건설 완료 후 운영,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인계·인수에 대한 사항 == 인계인수 절차 == ::* 건설공사의 완료 시 목적물의 관리소유권(시설의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이 이전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상세 절차를 준비하고 수행해야 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발주청과 시공사간의 인계인수를 위한 입회자 역할 수행 :::- 시공자 : 인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 발주청 : 최종 시설물의 인수자로서 책임과 권한을 수행함 ::[[파일:인계인수업무 절차.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58&gubun=bus 인계인수 업무 절차(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인수인계 절차관리)]]] 인수인계 시기 * 시설물의 인수인계 : 준공검사 시정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 현장문서 인수인계 : 용역 준공일로부터 14일 이내 * 유지관리 지침서 인수 :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 ==인계인수 대상== ::* ==== 예비준공검사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공사일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음 ::* 발주청은 검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 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유지관리기관의 직원 또는 기술지원기술자를 입회하도록 해야 함 ::* 예비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검사 총괄표를 검토한 후 검토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함 ::* 발주청은 검사를 시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시에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 해야 함 ==== 시설물 인계·인수 ==== ::*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 해야 함 ::* 계약상대자가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함 ::* 발주청과 계약상대자와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감독자는 입회인이 됨 ::* 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해야 함 ::*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시켜야 함 ::{| class="wikitable"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지원<ref>[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AJAX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ref> !구분 !내용 |- |일반사항 | style="text-align:left;" | * 공사의 개요, 내용 등 일반적인 사항 |- |운영지침서(필요시) | style="text-align:left;" | *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 기능점검 절차 * 시험 장비 확보 및 보정 * 기자재 운전지침서 *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 자료 |- |시운전 결과보고서(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 style="text-align:left;" | * 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포함 |- |예비 준공검사 결과 | - |- |특기사항 | - |} ::* ==== 현장문서 인계·인수 ==== ::*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 중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는 해당 유지관리 기관의 장과 감독자,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작성함 ::* 인계한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시켜야 함 ::: (1) 공사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 (2) 시공상세도면 ::: (3) 공사사진첩 ::: (4)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 (5) 하수급인 목록 ::: (6)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 (7)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시) ==== 보수예비품 ==== ::* 계약상대자는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청에 제공할 수 있음 ::* 보수예비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를 할 때 공사시방서 각 절에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할 수 있으며,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함 ::*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청에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음 ====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 ::* 준공도면 ::*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 구조계산서 ::*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출처 : 도로공사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016)] ==관련규정== ::* 도로공사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016)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AJAX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관련용어== [[분류: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