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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box}} {{목차}} ==정의== ::* 원활한 건설공사를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또는 공사관련자간 업무 혐의를 수행하는 과정 :::- 공사관련자 회의 : 공사추진을 위해 건설공사 추진계획, 참여자간의 역할, 의무, 책임, 요구사항의 상호 점검 등의 목적으로 수행되는 회의 :::- 업무조정 회의 : 발주청에서 운영하는 회의로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관계자간에 발생하는 이견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회의 ==업무회의 주요 내용== ::* 공사관련자 회의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감독자가 주관하는 공사관련자회의에 참석하여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와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ref>[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AJAX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ref> :::- 공사관련자 회의는 보통 공사의 착수 전에 수행되며, 관련자들의 역할, 실무협의, 공사기간 동안의 과업수행규정 등의 공유를 목적으로 함 ::* 업무조정회의 :::- 개최 : 업무조정회의는 안건상정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 :::- 대상 :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하도급업체 포함), 그외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위원, 변호사, 변리사 등 민간전문가 :::- 심의대상 : 공사관계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공정지연, 공사비 증가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공사관계자 일방의 부당한 조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공사시행 관련하여 공사관계자간 발생한 이견 해결이 필요한 경우 == 회의 준비 및 결과 보고 절차 == ::* 공사관련자 회의 :::1. 회의 통보 : 공사관련 회의 통보를 접수하고 아래 사항 검토 후 시행자와 협의 :::- 공사추진전망의 주안점에 대한 지침 :::- 시공자 외 추가 참석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시공자 업무 관련, 절차 및 서식 등 :::2. 회의자료 작성 : 회의 자료는 회의 1일전까지 작성·준비 완료하며, 다음에 대한 업무절차서 또는 업무기준 설명서를 준비 :::- (검토 요약서) 설계서 검토 내용, 사업추진 전망,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 :::- (절차) 시공계획서 제출 절차, 공정회의 진행 절차, 기성검사/설계변경/검측/자재공급원 승인/공공시설 사용 요청 절차 등 :::- (기준) 지급자재 관리 기준, 준공도 작성기준, 유지관리지침서 작성기준 등 :::3. 회의소집 통보 : 회의 7일전까지 참석 대상자에게 회의 소집 통보 :::- (참석대상) 발주청 공사관리관(필요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책임/기술지원), 시공자(임원/현장대리인) :::4. 회의 개최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주관하에 회의가 개최되고,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공자에게 설명함(참석자의 서명 필수) :::5. 회의 결과보고 :::- 회의 진행 사항 및 내용을 기록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회의록으로 정리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이의사항이 없는 경우 시공자에 통보 :::[[파일:회의(공사관련자간).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15&gubun=bus 공사관련자 회의 업무 흐름도(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공사관련자 회의)]]] ::* 업무조정 회의 :::1. 회의요청 :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따른 관계자 구분은 아래와 같음 ::{| class="wikitable" |+ !업무조정 관계자 !업무조정이 필요한 사안 |- |발주청(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 style="text-align:left;" | *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경우에 시공자가 불응 * 시공자가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상시 요구 * 사유, 근거 없이 설계와 상이한 시공을 하는 경우 * 시공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공정지연 대책 방안에 사유없이 불응 * 시공자 귀책의 민원처리에 불응 등 |- |발주청(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설계자 | style="text-align:left;"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설계사항 질의에 대한 이유없는 불응 * 설계도서 관련 누락, 오류 등에 대한 자료요청에 불응 * 설계자 귀책의 설계 오류에 대한 보완서류 미제공 |} :::2. 회의준비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회의 사안의 현황설명서, 공문서 발송대장, 관련 공문서 사본 등을 준비하여 발주청에 업무조정회의를 요청함 :::- 발주청으로부터 업무조정 회의 지침을 받아 회의관련자에게 소집통보서를 발송 :::3. 회의록 작성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조정회의의 목적(요청사유), 일정, 참석자, 소집 연혁 그리고 회의에서 협의된 내용 및 협의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주청에 보고함 ::[[파일:회의(업무조정).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16&gubun=bus 업무조정 회의 업무 흐름도(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업무조정회의)]]] ==관련규정== ::*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AJAX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관련용어== [[분류:공사_현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