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점용허가 편집하기
Hwangsp90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9월 20일 (화) 10:05 판 (새 문서: {| class="metadata" align="right" |- | style="background:#cccccc; color:#000000; font-size:130%; text-align:center;" |'''소하천점용허가''' |- |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f2f2f2;" |300x300픽셀 |} ==정의== ::*소하천 정비 및 소하천 시설의 점용·사용을 위한 관할관청의 허가 ==용어설명== ::*소하천은 국가하천, 지방하천과 분류된다.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평균 하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