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교육 계획 편집하기

곽현석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8월 17일 (수) 10:28 판 (새 문서: ==개요==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건설공사의 안전교육) :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시기 및 실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안전교육) :①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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