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민원처리 편집하기

곽현석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8월 12일 (금) 13:12 판 (새 문서: ==개요== :건설공사는 당해 공사가 시행되는 지역에 새로운 시설이 건설됨에 따른 기존의 질서 즉, 인문ㆍ사회ㆍ자연 등의 체제에 변화를 초래한다. 이러한 변화는 관련자들의 이해관계와 간섭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간섭 사항이 민원을 야기 시킨다. :관련자라 함은 건설공사 계약당사자들이 아닌 인근주민 등 제 3자를 지칭하며, 제3자에 의한 민원은 건설사업의...)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경고: 이 문서의 오래된 판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게시하면, 이 판 이후로 바뀐 모든 편집이 사라집니다.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분류 선택: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