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SA(토론 | 기여)님의 2023년 8월 4일 (금) 14:08 판 (새 문서: {{Infobox}} {{목차}} ==정의== *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획 수립 이전에 경제적, 기술적, 재무적, 사회 및 환경적 타당성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건설시행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용어설명==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국토교통부) ==관련용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