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성능평가 편집하기

10.0.2.2 (토론)님의 2023년 7월 24일 (월) 09:08 판 (새 문서: {{Infobox}} {{목차}} ==정의== *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각 건축 및 구조물이 지진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정상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평가검증하는 절차 ==용어설명== ==관련규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행정안전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 건축법(국토교통부) ==관련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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