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SA(토론 | 기여)님의 2023년 6월 7일 (수) 10:23 판 (새 문서: {{Infobox}} {{목차}} ==정의== * 건설 현장에서 사용, 활용되는 재료와 장비 등 자원 요소의 품질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설 및 장소 ==용어설명== 인력장비 기준 * 건설현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시험 및 검사 장비, 시험실, 건설기술자 배치 필요 *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