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SA(토론 | 기여)님의 2023년 6월 2일 (금) 17:20 판 (새 문서: {{Infobox}} {{목차}} ==정의== * 단계별 공사 진행시 당해 공사로부터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수급인이 수립하는 계획 ==용어설명== 환경관리계획의 내용 * 공사개요 * 수급인 환경관리조직 * 현장 환경관리조직 기타 관련 항목 환경관리교육계획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계획 대기환경보전계획 소음진동방지계획 수질환경보전계획 지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