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SA(토론 | 기여)님의 2023년 6월 2일 (금) 15:47 판 (새 문서: {{Infobox}} {{목차}} ==정의== * 건설현장의 건설재해, 산업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고자 조직된 체제 ==용어설명==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작업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 등 전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의미함 * 업무 1. 사업장 내 위험성 평가 실시 등 유해위험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