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SA(토론 | 기여)님의 2023년 6월 2일 (금) 10:23 판 (새 문서: {{Infobox}} {{목차}} ==정의== *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통해 참여주체별 안전관리 수준을 파악하고 자발적인 안전관리 역량강화 유도를 목표로 하는 제도를 의미함 * 건설공사 참여자 : 발주청, 시공사(본사, 현장),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본사, 현장) ==용어설명==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 대한 평가기준 * 안전한 공사조건의 확보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