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SA(토론 | 기여)님의 2023년 6월 1일 (목) 18:52 판 (새 문서: {{Infobox}} {{목차}} ==정의== * 건설공사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수행 시, 건설공사의 품질 관리와 관련하여 수립하는 계획 ==용어설명==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