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SA(토론 | 기여)님의 2023년 6월 1일 (목) 18:45 판 (새 문서: {{Infobox}} {{목차}} ==정의== 건설공사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수행 시, 건설공사의 품질과 관련하여 수립하는 계획 ==용어설명== 품질시험계획서 작성 대상 * 총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이 660m2 이상인 건축공사 * 총 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품질시험계획서 작성 내용 *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