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SA(토론 | 기여)님의 2023년 6월 1일 (목) 15:36 판 (새 문서: {{Infobox}} {{목차}} ==정의== 시설물의 건설 완료 후 ==용어설명== 예비준공검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공사일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다. 2. 발주청...)